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경우!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경우!

오는 10월이면 22년도 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행정절차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아직 과정이 많이 남은 학생이라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이번에 꼭 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23년도 2월 학위 수여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꼭 접수를 해야 해요.

오늘 위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절차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은 이유를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먼저 23년도 2월에 학위 수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번 10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꼭 마쳐야 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위취득 주의사항을 보면 ‘학습자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므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까지 꼭 해야 합니다! 4분기 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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