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23년 4회차 시험 응시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갖추기!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23년 4회차 시험 응시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갖추기!

22년 산업 전반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역시 중대재해 처벌법이었던 듯합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기업들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지난 9월까지 150건 넘게 재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안전관리자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며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요도 많고 급여도 높은 편이어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해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충족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 드리려 해요.

단, 대졸자 기준으로 11월 초부터 과정을 시작해야 23년 4회차 건설안전기사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선 왜 11월 초부터 바로 과정 시작이 필요한지를 설명 드릴게요.

학점은행제도는 대학과 다르게 종강 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구분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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