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경력/학력/자격증 최단완성 방법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경력/학력/자격증 최단완성 방법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작년 1월부터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건설 현장이나 산업체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전에는 안전관리자를 조건에 맞지 않지만 이름만 올려두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법률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에 있어서 보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되어 조금 딥하게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력이나 학력, 그리고 자격증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여러 사업 현장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재해 요소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여 노동자들과 사업주 모두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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