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대상자별 면제 방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대상자별 면제 방법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관리자 모두 현장에 진입 시 반드시 필요한 이수증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 31조에 따라 2012년부터 건설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일을 하시다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이며,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일을 하시다가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관련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 - 과태료 (만원) 1차 10 2차 20 3차 30 이처럼 법으로 의무교육으로 지정 되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 대상자별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만 13세 미만은 교육불가 - 준비물 일반교육생 신분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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