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4인 9시 (12월 31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 4인 9시 (12월 31일 발표)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ㅠㅠㅠ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정부가 2주간 더 연장한다. 인원 기준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인정 -(식당/카페) 미접종자만 이용시 단독 1인만 예외인정 *방역패스 예외 = PCR음성자(2주이내) ,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운영시간 - 1,2 그룹 시설 21시 (밤9시) 까지 1그룹 = (유흥시설) 2그룹 = (식당 /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탕 / 장업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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