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너무 믿지는 맙시당


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너무 믿지는 맙시당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란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이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최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고 받는금액은 최우선변제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함께 그집에 거주(점유)를 하고 있어야 성립됩니다. 소액임차인이란 2023.2.14일 현재시행 지역별 보증금 기준 지역별 최우선 변제액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8500만 이하 그 밖의 지역(경상남도):7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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