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LH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저 주거기준미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PC방및 만화방등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 에 만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시군구청장 주거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최근 1년 기준 각 시설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 2,094,141원 2,737,521원 3,120,260원 3,547,102원 3,547,102원 월소득 70%이하 월소득 70%이하 월소득 50%이하 월소득 50%이하 월소득 50%이하 재산기준 총자산 21550만원이하 총자산중 자동자 2497만이하 소득 자산확인은 무주택자 구성원 전원 확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세요 필수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동의서 (가족전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원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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