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기준미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주거상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PC방및 만화방등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 에 만 18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시군구청장 주거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최근 1년 기준 각 시설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소득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 2,094,141원 2,737,521원 3,120,260원 3,547,102원 3,547,102원 월소득 70%이하 월소득 70%이하 월소득 50%이하 월소득 50%이하 월소득 50%이하 재산기준 총자산 21550만원이하 총자산중 자동자 2497만이하 소득 자산확인은 무주택자 구성원 전원 확인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하세요 필수서류 : 신분증 , 개인정보동의서 (가족전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원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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