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가중개 참고사항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상가중개 참고사항

원인자 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오수량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포함) 등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배출하거나 타공사. 타행위로 공공 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330 이상의 상가 음식점 사무실에서 용도가 바뀌는 경우 특히더 잘알아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큰 비용이 부과 되기때문에 상가중개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시기 보단 관할 관청 담당부서에 전화문의 해보시면 알려주십니다 https://www.cheongju.go.kr/environment/contents.do?key=673 하수도원인자부담안내 <; 민원안내 - 환경관리본부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배수설비설치 하수도원인자부담안내 정화조 청소업체안내 민원서식자료 통합청주시 하수도정보 정화조 청소업체 요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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