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 상가거래 주의 사항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 상가거래 주의 사항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상의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이다. 예를들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0이라면 보증금 +( 월세 ×100) 환산 보증금 계산식 3000만 + 500만×100= 5억 3000만원이 환산보증금입니다. 서울특별시 6억1천만→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5억원→ 6억9천만원 광역시등 3억9천만원→ 5억4천만원 기타지역 2억7천만원 →3억7천만원 2018.1.26이후 환산보증금한도→2019.4.2 이후 환산보증금한도 5억 3000만 서울 부산 광역시 지역에선 보증금 한도이내입니다. 환산보증금 한도 이내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가지려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상 확정일자 경공매시에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회수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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