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혜택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혜택 및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 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서대로 순위를 매긴후 중간순서의 가구 소득수준을 이야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풀어서 말하면 자신의 월급+ 지금가진 자동차와 집등등 의재산은 더하고 부채를 뺀금액애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2023년도 적용기준/(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소득 인정액이 궁금 하신분은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해보시고 접속하신후 모의계산 들어가셔서 실제로 계산해보시...


#주거급여대상 #주거급여복지로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지원

원문링크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혜택 및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