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020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1년도 납부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해야함. 근로자가 퇴사했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똑같아도 해야함. 2. 신고기한 ? 3월 15일 까지 3. 신고대상? 1.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 2. 퇴직 근로자 ( 단, 2020년 1월 16일 이후에 각 회사에서 중도 퇴사 정산 신고를 실시한 근로자는 제외 ) 3. 이직한 근로자 ( 이직 전/후의 직장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신고 ) 4. 휴직 근로자 ( 휴업, 휴직 및 보호휴가 중의 보수는 제외 ) 5. 65세 이상 근로자 (단, 65세 이상의 나이로 새로 고용된 고령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 ) 6. 일용, 단시간 근로자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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