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시행 과태료 300만원!!


11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시행 과태료 300만원!!

안녕하세요 :) 이쁘맘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양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131만톤이였건 것이 2020년 기준 251만톤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어쩔수 없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심각해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1월부터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일회용 종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하게 되는데요. 오는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매장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3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11월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들을 알아볼께요. 출처 : 환경부 무엇보다 4월 1일부터 금지되는 품목이 먼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플라스틱컵, 1회용 접시, 수저 등 일회용 물품들입니다. 일회용 빨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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