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결혼식을 미루는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결혼식을 미루는 문제

1.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예식 날짜를 6개월 정도 미루는 것에 대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8월30일 까지 예식 코로나 관련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예식 날짜를 미룰 수는 있는데, 내년 2월까지 6개월 정도는 미룰 수 있다.

문제는 계약금의 35%를 미리 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35%의 계약금(대략 400만 원)이 예비 신랑신부가 아는 계약금과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정가+부가세의 35%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가격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을 미루게 될 시 위약금을 무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탁상 행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2.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신랑신부가 원하는 만큼 잘하고 있는 <예식업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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