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 fr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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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④ 별표 3 제4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6호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 미만) - 안전관리자의 수 1명 이상 사업 종류 사업 규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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