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용하자!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야간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똑똑하게 사용하자!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야간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 일 가정양립 제도(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야간근무 제한 및 공휴일 등 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군인 및 군무원의 근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신 중(임신 확인 진단서 제출 시부터)이거나 출산 후 1년(출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 지나지 않은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21:00부터 08:00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2. 유산·사산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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