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아는 것이 힘! 군인/군무원 모성보호 제도(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

군인 및 군무원이 가족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모성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군인/ 군무원이 꼭 알아둬야 할 일 가정양립 제도(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유⋅사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비상시 출·퇴근 시간 조정)를 소개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에 관한 조항입니다. 1. 지휘관은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군인 또는 군무원이 신청하면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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