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증사진 규정-행정안전부 바뀐 규정 안내


2020 민증사진 규정-행정안전부 바뀐 규정 안내

첫째.2020 민증사진 규정1.바뀐규정의 첫번째 2020 민증사진 은 주민증록증 사진도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기존의 주민등록증사진규정은 3cm x4cm에서 3.5cm x4.5cm로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로 가능하다는 겁니다.2.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햇습니다.여권도 이와 같은 규정으로 되는것으로보이며주민등록증사진 과 여권사진을 한번에 찍으셔서 사용하셔도 된다는 예기죠*여권사진은 정면사진 어깨를 틀면 안돼는 규정이 있는대주민등록증사진규정은 어깨에 대한 정면사진에 대한 규정이 없어현장에서 혼선이 있을수 있을텐데요.현재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증명사진은 본인의얼굴 잘나오는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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