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2023년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현재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5% 인상됐는데요. 1만원이 또 넘지 않았습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4.7%로 물가상승률 보다 0.3% 밖에 높지 않으며, 하반기 또한 물가상승이 전망이 우세해 실질적인 임금은 감소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9620원을 월급으로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산정 시 201만58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 보다 9만6140원 높은 수준입니다. 표결에는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을 시 8월 5일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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