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9가지


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 사유 9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월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9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이 기존 2년의 계약에서 한차례 더 연장하여 1~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항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됨. 1) 임차인이 1,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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