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국토부는 규제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 투자자나 외지인의 매수 9만 건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이에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위법 의심거래를 570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법인, 외지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사들였고 1건당 17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매물같은 경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는 틈새 투자처로 꼽히고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세차익과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해서 저가아파트들을 매집하는 행태를 조사했고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들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명의로 저가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거나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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