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조정으로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공시가 조정으로 17억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강남3구' 최고…평균 10.4%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미정…세 부담 달라질 듯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크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전국 공시지가 하락=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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