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mis-selling)


불완전 판매(mis-selling)

0 불완전판매(mis-selling)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금융 관련 법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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