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관리자 선임!! 이제 위탁 맡기세요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선임!! 이제 위탁 맡기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이입니다!2020년이 시작하면서 1.1일부로 버스,택시 등의 운수업 등에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도로교통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는데요!이전에는 선임신고가 필수였지만 한동안 없어지고 나서 다시 생긴 법입니다.1985년에 도입되었으나 규제 완화로 인해 1999년에 폐지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생기게 되네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54조의 2(교통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등) 법에서는이를 어길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가하게 되는데요!기한이 얼마 안남은만큼 빨리 알아보셔야 할거에요!우선 법조항을 보실까요?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⑴법 제54조2제1항 및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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