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비원 괴롭힘 금지 사항 반영, 이외에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비원 괴롭힘 금지 사항 반영, 이외에 개정안

변창흠 장관은 1월 5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경비원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했습니다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입니다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금지 사항이 반영된데는입주자를 갑으로 경비원을 을로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거나, 폭언 폭행 등의경비원을 괴롭히는 입주자들때문에 생겨난것 입니다그로 인해 많은 경비원분들이 고통 받는 사례가 많았고괴롭힘을 이겨내지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사례들도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 했습니다솔직하게 말해서 경비원 괴롭힘 금지사항 이라는이름 자체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런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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