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전세 끼고 분양받기 불가능해집니다(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이제부터 전세 끼고 분양받기 불가능해집니다(분양가상한제, 의무거주기간)

2021년 02월 19일 이후부터 나오는 모집공고에서는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의무거주기간이 생겨서 전세를 끼고 분양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의무거주기간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의무거주기간은 어겼을 때는 과태료와 소유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의무거주기간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분양받은 아파트는 LH에 분양가+이자 정도만 받고 매도해야 합니다.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근무, 생업, 학업, 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나 다른 지역에 거주해야만 할 때!혼인,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군인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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