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지 안정성을 높여주는 복지 제도입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이며 자녀가 부모님과 시, 군이 다른, 분리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예: 부모님 지방, 자녀 서울 -> O부모님 대전, 자녀 대전 -> X예외로 같은 시, 군이면 원칙상 인정이 안되지만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청년(자녀)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또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위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시키고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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