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내용과 예외


5인 이상 집합 금지 내용과 예외

안녕하세요. 아니 워니 맘입니다. 결국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선이 돌파가 되었네요...특단의 조치로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발표를 냈습니다. 3단계 조치 시 발생될 영향 때문으로 사료되네요. 주된 행정 명령은 사적 모임입니다. ‘사적’ 이기 때문에 회사 출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내용 < 내 용 > - 집합 금지 기간 : ‘20.12.23일 00시 ~ ’21.1.3일 24시 - 집합 금지 사항 :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 예외 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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