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종류(방법) 및 상속필요서류 상속등기란? 상속등기 소유권이전신청은 사망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에게 상속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취득세의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이내 입니다.(기한을 넘기게 되면 2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기한을 지난 일수에 따라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등기는 크게 법정상속등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법정상속등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지분대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때문에 단독신청도 가능한 것 입니다. 상속순위 법정상속비율 민법 1009조 1항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들 사이에는 균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 존재할 때에는 각자 균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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