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이혼 재산분할 조정조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부동산등기] 이혼 재산분할 조정조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이혼 재산분할 조정조서 소유권이전 등기 및 필요서류 조정조서 소유권이전등기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등으로 조정을 통해 확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게 됩니다. A는 B에게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한다. 이때, B의 단독신청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및 필요서류에 대해 내용 정리했습니다. 1.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이혼 신고 이미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면 상관이 없으나, 아직 서류상 이혼신청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혼신청 후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서류상 이혼되야합니다. 2) 송달증명, 확정증명 및 집행문 발급 * 조정조서 : 송달증명 > 내용상 동시이행사항이 있는 경우 : 집행문 (A가 B에게 소유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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