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이혼 후 자녀를 데려오는 방법


[전북 전주 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이혼 후 자녀를 데려오는 방법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더원 전진희과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부가적으로 양육비등 판단이 중요한 만큼 꼭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더원법률사무소 전진희과장 문자 . 카톡 . 전화 상담예약 010-5246-5799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였더라도 이후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과 동의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하게 이뤄지며,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의 변경심판 판단 기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 사항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때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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