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면제 기준, 원서접수비 환급받는 방법


감정평가사 1차 면제 기준, 원서접수비 환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동산, 유/무형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자 국내 8대 전문직인 감정평가사! 2024년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시행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면제 기준과 원서접수비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 5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과목은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입니다. 원래는 1차 시험과목에 영어 과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공인 영어 성적 제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충족하는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대체 가능한 영어 시험에는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토셀, 플렉스, 아이엘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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