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내가 무슨 담보를 가입하는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꼼꼼하게 확인하지않더라도 일단 담보명을 다 읽어보고 가입하신다면 무보험차상해라는 담보가 있었다는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무보험차상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있고 이를 가입안했을 때는 형사적, 행정적으로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많으신 분들이 알고계시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제도를 안지키는 사람들도 나오기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되는데 작은 접촉사고라면 운이 나빴네하며 갈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큰 사고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바로 카드나 현금을 주면서 치료비를 전액 납부해준다면야 좋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끌고다니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민사로 소송을 통해 받아내고자한다면 내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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