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 개장안 국회 계류중. [1.3부동산 대책] #거주2년#보우2년#비과세#조정대상지역#전매제한#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22대총선


실거주의무 폐지 주택법 개장안 국회 계류중. [1.3부동산 대책] #거주2년#보우2년#비과세#조정대상지역#전매제한#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22대총선

거주2년/보유2년 비과세(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1세대 1주택 갭투자도 이뤄지며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생겨났었습니다. 2017년 8.2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해주는 조정대상지역/거주2년 비과세 요건이 생겨났죠. 소득이 발생하는데에는 세금이 따르지만,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익에 비하면 일부의 퍼센트지만, 금액적으로는 커질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거주 2년 비과세는 주택투자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게 하였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점차적으로 해지했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로는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강남3구 및 용산구만 거주 2년을 해야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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