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자격증 취득!

민간자격증이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에서 100점 중 88점으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알아보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고용개발원의 사이버연수원 EDI에 접속 후 장애인 직업재활상담원 사이버과정을 수강하고 수료한 후, 지정된 과제를 지정된 날자 이내로 제출하고 시험일에 온라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과제점수 포함(50점) + 시험(30점) 이상을 획득하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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