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 복지 강화


난임시술·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 복지 강화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료/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저출산 극복 지원 • 주요내용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 700만원) 폐지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아기복지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선청성이상아지원금 #미숙아지원금 #난임시술 #아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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