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초등학생은 331천원, 중학생은 466천원, 고등학생은 55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22년 교육급여 보장수준 및 인상금액>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 • 추진배경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 주요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 시행일 2022년 3월 1일 교육부/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2022년 3월 이후,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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