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자가 8천명 확대(9만 9천명→10만 7천명)되고,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3천명 → 4천명) 및 단가도 인상(1,500원 → 2,000원/시간)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월 25시간 확대(100시간 → 125시간)되고 지원대상도 1천명 늘어납니다.(9천명 → 1만명) 또한,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돌봄지원시간을 120시간 확대(720 시간 → 840시간)하고, ’22년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일정 본인부담 하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는 등 대상도 4천명 확대(4천명 → 8천명)됩니다. *(’21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100% 지원, 소득기준 초과 가정은 지원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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