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의 이해' 3편으로 돌아왔어요 :) 기다리는 분이 계셨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① 판매장 시설ㆍ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②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 - 혼합ㆍ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단, 일회용 장갑 사용시에는 생략) - 혼합ㆍ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 -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 -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를 작성ㆍ보관 ④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 혼합ㆍ소분에 사용된 내용물ㆍ원료의 내용 및 특성 -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⑤ 부작용 발생사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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