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공유] 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제네릭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한미 FTA 최종타결…국내 제약사 '안도' 한미 FTA와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했던 허가-특허 연계의무이행이 18개월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29일 새벽 FTA추가협상을 마무리 하고 30일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으로 FTA협상을 최종타결했다. 양측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를 두고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유예'키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은 협정 발효 후 18개월 간 한미FTA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도 되는 등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의회 주도권 변화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방향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을 완하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에 따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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