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DSR 40%제한 이후에는?


무소득자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DSR 40%제한 이후에는?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가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는데요.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현재의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할 때와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만 이번 7월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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