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연장 6개월 금지 - 공매도 금지조치 6개월 더 연장됨


공매도 연장 6개월 금지 - 공매도 금지조치 6개월 더 연장됨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확정!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 장이 종료 후 서면의결을 해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다시 금지됨. 지금처럼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 같은기간동안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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