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모르는 채무자 찾기-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주소 모르는 채무자 찾기-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

여태 민간에서 #탐정 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인데 작년에 신용정보보호법 40조가 개정되어 2020년 8월15일부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탐정 유사업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이용한 채무자 등의 주소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그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주소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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