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F6 비자의 취득·변경(부산행정사)


결혼이민 F6 비자의 취득·변경(부산행정사)

결혼이민자격(F6 비자)이란?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을 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2.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격(F6 비자)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3.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바로 결혼이민자격(F6 비자)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 변경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이민자격(F6 비자)의 요건 1. 국민의 배우자.(F6-1)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2)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결혼이민자격(F6 비자) 초청 소득 요건 - 외국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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