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설립 신청 대행(부산 행정사)


비영리 임의단체(법인 아닌 단체) 설립 신청 대행(부산 행정사)

동호회나 동창회, 협회, 연구모임(회), 자원봉사단, 계모임, 각종 모임 등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는 모든 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를 조직하면 회비나 운영비, 기부금 등의 공금을 관리·운영 하는데 대표나 총무 등이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개인의 돈과 공금이 뒤섞여 투명하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대표나 총무 등의 입출금 정보를 매번 공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단체 설립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되지는 못함) 저희 행정사사무소 단체 승인 사례 비영리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단체 명의의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단체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비 등의 공금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등록된 외형을 갖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명의로 각종 공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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