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매매·증여·상속·공,경매 등을 사유로 소유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필요 서류는 조금씩 다른데, 그 중 매매를 원인으로 개인에서 개인 기준 이전을 진행할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양도증명서와 책임보험가입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 있다면 이전이 불가하고,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 등록 기간은 ①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③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그 밖에 경매, 공매 등의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 시 수수료는 ①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②인지 3,000원 ③취·등록세 ④채권 등 입니다.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자동차 이전과 저당권 설정, 해지 등 자동차 등록 관련하여 업무로 바쁘시거나 절차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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