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의무 표시 사항 개정


체육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의무 표시 사항 개정

안녕하세요. 깨알정보 깨알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예저에 헬스장 등록하려는데 비용도 모른 채 상담부터 받으라고 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에서는 비용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에 대해 서비스 내용,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앞으로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직접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둘 중..


원문링크 : 체육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의무 표시 사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