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돈 안 들이고 자체교육 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 돈 안 들이고 자체교육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깨알정보의 깨알이에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죠~ 바로 안전보건교육! 원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었지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분기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계시죠~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깐! 교육을 받기 전에 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먼저 업종을 확인하셔야겠죠~ 산안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하시면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 한 업종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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