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매매, 교환 등 여러가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다가구(단독) 주택 임대차 중개시 주의 사항. 임대차 계약시 다가구(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내용이 어디에도 공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에 의하면 선순위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의 합계까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판례 2011다63857)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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