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민법] 민법총칙(6)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5분 민법] -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 민법 총칙(6) 법률행위의 취소 .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 할 수는 없다. . 대리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고유의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수권 없이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하고,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이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언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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