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되는 방법


세대주 되는 방법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국민취업제도 1유형'이나 '생활안정자금'이나 '청년계좌'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 추가로 '청약 1순위'도 될수 없고 여러가지 세제혜택도 받을수 없다. 직장인이든 백수든 본인이 20~30대라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세대주라는 것이 독립해서 산다고만 한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20대와 30대는 서로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다르다. 30대는 그냥 아무 원룸방이라도 하나 잡고 세대분리 신청을 하면 된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20대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결혼을 했거나, 부모님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의 기준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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